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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12월 31일까지!

by 소소리빙 2024. 12. 28.

중소금융권 융자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2월 31일(화)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소금융권 융자금 이자 환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융자금 이자 환급 개요

중소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자 환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은 융자 이자율이 5%에서 7% 사이인 경우에 해당하며,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반드시 중소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융자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자 지급이 1년 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다른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각각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http://cashback.credit4u.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신청 자격 확인 : 본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확인 :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청서 제출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각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인 서류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금액 및 기간

환급 금액은 대출 잔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청 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자 지급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환급 기간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 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되며 문자로 이 내용을 고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12월 31일(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환급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대출 잔액과 이자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여러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각 금융기관별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이자 환급 신청을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